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나목에 따른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중 투자경험 요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3조의2에 따라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이므로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간은 금융투자상품 잔고액에 상관없이 자격이 유지됩니다.
동 시행령과 규정은 각각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02-2003-9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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