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해당 사항은 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 제71조에 근거한 내용으로, 금융투자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상장사 및 비상장사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투자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매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 상품을 유동화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반면, 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 제71조는 해당 내용과 취지가 다른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 제63조에 따른 신고 대상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 제71조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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