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야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참고)
다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을 위하여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출 것을 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전문인력으로 등록을 하여야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어느 조문에 근거하여 어떤 종류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지 확인 후에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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