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271조의14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 LP와 별개의 자격이며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자격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펀드 상 전문투자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자격 갱신이 필요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2003-9394)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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