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법인의 금융투자업자 해당 여부는 자본시장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자본시장법령의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를 준용할 수도 있으므로, 협회가 이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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