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실물펀드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사례에 집합투자증권의 유형을 분류하여 파생형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공모 부동산펀드 관련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서 “증권형 집합투자기구에서 일시적으로 파생상품위험액 10%를 초과되는 경우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일련번호: 180370, 회신일: 2019.03.05.)을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기 법령해석은 증권형에 대한 사례이지만 내용중에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라, 환헤지 등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상정하여 답변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질의하신 부동산형의 경우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https://better.fsc.go.kr)에 게시된 법령해석 회신문을 확인하시고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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