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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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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91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3-11-2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에 따라 제213조부터 제217조(제216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관리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므로, 추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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