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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91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3-11-2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에 따라 제213조부터 제217조(제216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관리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므로, 추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