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90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3-11-2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거나‧등록하지 않은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 라이센스가 없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조항(제249조의8)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와 무관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관리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답변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