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거나‧등록하지 않은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 라이센스가 없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조항(제249조의8)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와 무관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관리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답변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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