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는 자문인력 시험 응시를 위해 투자자보호교육을 미리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투자자보호교육의 이수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동 규정 제5-2조)
보험설계사가 투자자보호교육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모집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보험설계사 1년 미만은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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