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현행 규정상, 인수 합병과 달리 분할에 따른 재상장 또는 분할 상장을 공표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규정 제2-29조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표제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규정 제2항제8호에 따라 ‘기타 이해관계고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에 따른 이해관계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와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간 조사분석자료 공표가 제한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