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우선 해당 질의의 경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해당되는 바, 협회는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며 협회의 답변은 동 법령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 작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직원은 '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에 따르는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을 제외하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휴직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휴직 기간에도 매매제한 규정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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