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법무팀입니다,
문의하신바와 같이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에 의하면 기관투자자 이외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아 합니다.
그런데 외국환거래규정상 “기관투자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한국주택금융공사), 제12호(법률에 따라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제13호(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의미하므로(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 그밖의 일반 상장법인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일반투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일임계약’에 근거하여 고객인 국내상장법인의 외화자산을 운용하시고자 할 경우 일임업자가 고객의 증권사일임계좌에 대한 일임매매관리자로 지정되어 증권사에 대한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8호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동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래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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