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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905 분류
작성자 오무영 작성일 2014-07-02
내용
Q1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제2항 등에 의거 금전물품편익등의 재산상 이익수령 및 제공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정한 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1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제2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임직원 포함. 이하 동일)가 신용평가업무 관련하여 요청인(법인 및 단체인 경우 임직원을 포함. 이하 동일)에게 제공‧수령할 수 있는 협회가 정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한도

- (동일 요청인) 동일 요청인에 대한 제공한도는 건당 20만원 또는 연간(동일 회계연도 기간) 100만원 초과시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동일 회계연도 기간) 500만원 초과제공 불가

-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가 모든 요청인에 대해 연간(동일 회계연도 기간) 제공 가능한 총 한도는 직전 연간(회계연도 기간) 영업수익 규모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영업수익 1천억원 초과시 : 영업수익 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 영업수익 1천억원 이하시 : 영업수익 3% 또는 10억원 중 큰 금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5조제1항~제4항, 제2-68조의2)

○ 수령한도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 회사가 정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6조, 제2-68조의2)


Q2 : 아울러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과 관련하여 20만원 기준이 경조비와 조화 각각 20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합산하여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 경조비, 조화?화환을 모두 합하여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p60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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