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 규정 비고 3호 나목에서는 ‘별표 2 제1호마목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동 규정인지 한번더 확인해주시고, 동 규정이 아니면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규정에 언급된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문의하신 것이 맞다면,
문의하신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https://www.kifin.or.kr)에서 운영중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기관전용) 운용전문인력 과정 입니다.(이러닝 28시간 + 집합교육 12시간= 총 40시간)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금융투자교육원(T.1588-213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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