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 따르면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파생결합사채),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파생상품등을 포함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품이 금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기 규정에서 언급한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권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하여 RP 등의 채무증권을 매수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상품이 금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skkim81@kofia.or.kr 로 해당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질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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