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본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한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회사입니다.
귀하께서 재직중이신 회사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본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은 불가합니다. 본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면 귀사가 재직중이신 회사가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의는 02-2003-9402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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