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최초 교육이수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협회 등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02-2003-9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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