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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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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799 분류
작성자 성인모 작성일 2014-05-08
내용
자본시장법은 랩을 운용하는 증권사에 대하여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고객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주식 미수거래는 아래와 같은 불건전영업행위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증권사와 랩자산 간 거래 금지(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6호)

원칙적으로 랩자산과 증권사 간에는 거래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수거래 시 이를 당일 매도 못할 경우, 익일부터는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자는 증권사의 수익이 되므로 증권사와 랩자산 간 거래행위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랩계약을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4항제2호)

통상적으로 랩계약은 약정금액을 계약 사항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 미수거래를 하게 되면, 주식 보유자산의 규모가 랩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금액을 초과(계약금액 위반)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과당매매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4항제3호)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미수로 매수한 주식을 당일 매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빈번한 매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과당매매 리스크가 있습니다.

4. 선물․옵션과의 비교

원칙적으로 주식은 매수 시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일+2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바, 이 기간 동안 일부 증거금을 통한 미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선물․옵션은 만기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에 포지션 청산을 위한 거래가 발생할 때 거래 당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선물․옵션에 일부 증거금을 인정하는 이유는 만기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만기 도래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이므로, 주식의 미수거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5. 운용자산으로서 랩어카운트

랩어카운트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재산으로서 고객 자산 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랩계좌의 고객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상품인데, 미수거래를 이용한 빈번한 거래 등은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 및 운용전략 구사를 목표로 하는 랩상품의 특성과는 다소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랩에서의 선물․옵션 거래가 불건전영업행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현재 랩에서의 선물․옵션 거래는 주식에 대한 헤지거래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선물․옵션 그 자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선물․옵션과 주식거래의 차이, 랩어카운트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랩계좌에서 주식 미수거래는 리스크 관리 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협회 내부 의견으로서, 감독당국 의견과는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감독당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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