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부 K-OTC팀입니다. K-OTC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K-OTC시장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에서는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 이를 기록ㆍ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계좌의 설정등) ②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내국민대우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2. 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3. 비밀번호 4. 호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5. 외국인의 경우 국적(또는 영주권), 국내거주 여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의 보유 여부 6. 투자자분류코드(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대리권의 범위
따라서, 현행 규정상 외국인이 K-OTC 거래를 위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에게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연내 폐지 예정이므로 K-OTC 시장 또한 해당 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인 바, 구체적인 진행 상황 등 추가 문의사항은 K-OTC팀(2003- 914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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