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1. 자본시장법 제71조제5호에 따라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권유대행인(단, 회사로부터 투자권유 행위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함)만이 투자권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권유 행위가 아닌 단순 고객 문의 응대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금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임직원 등 투자권유자문인력이 계약 체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부(02-2003-9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