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55 분류
작성자 박동필 작성일 2023-08-2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귀하께서는 보험회사나 대리점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그 외 직원에 관한 제한은 없으나, 은행 직원에 관하여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동법 동조 제3항, 제4항).

따라서 귀하께서 금융투자회사에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시게 된다면, 현재 근무하시고 계신 회사에서의 상시적인 근무가 지배구조법에 의해 제한될 것입니다.

위 논의와 별론으로 귀하의 회사 고용계약, 내규 및 내부통제기준상으로 겸직이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 45조(정보교류차단), 동법 시행령 제 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는 이해상충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