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본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 자본시장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사안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쇼핑몰(투자권유대행인은 제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 등에 연동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상 불건전 영업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또한 사안의 행위가 쇼핑몰 대표(투자권유대행인)에 의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등 관계법령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검토사항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 협회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사한 행위의 사례(카드 이용시 발생한 포인트를 증권사 고객계좌에 제공)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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