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업무의 영위가 가능하며, 광고규제 적용은 금융위에서 정한 해당 업무의 부대조건 별로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금융회사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별 소관 협회의 규정에 따라 사전 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약관광고심사팀(02-2003-9464)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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