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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50
분류
작성자
김효실
작성일
2023-08-21
내용
안녕하십니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경우, 당사의 자문 상품 및 영위업무에 한해서만 투자광고가 가능하며
협회 심의 대상인 투자광고물의 경우에는 협회 가입 후 심사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약관광고심사팀, 02-2003-9464)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