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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795 분류
작성자 신동준 작성일 2014-05-02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상기 등록요건 상 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이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집합투자자산 전문인력을 뜻하는 것인지요?
답변1) 지난 ‘14.4.24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서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동 개정안이 확정된 후, 그 하위 시행령에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시행령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임원과 전문인력이 별개로 등록하는 건지 아니면 임원이 전문인력으로 "다"번 "라"번을 모두 충족되어 등록해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2) 상기 답변 참고. 다만, 금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이 아닌 현행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과 관련된 일반적인 인력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본회 자율규제기획부(02-2003-939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투자자산운용사 취득한 인력이(금융투자협회는 미등록) 사모집합투자회사가 설립되어 금융위에 등록신청 전에 사모집합투자회사에 취업을 하여 전문인력교육을 수료하여 금융협회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질의1"에서 전문인력이 등록해야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미등록자가 사모집합투자회사를 등록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위에 등록 전이더라도 그 인력이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3) 상기 답변 참고. 다만, 금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이 아닌 현행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과 관련된 일반적인 인력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본회 자율규제기획부(02-2003-939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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