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WM팀 입니다.
중개형 ISA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하는 계좌'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 정의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합니다.
중개형 ISA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은 저희 협회 홈페이지 법규정보시스템의 모범규준 중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2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