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준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준칙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이 준칙은 금융투자업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소비자보호부(02-2003-942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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