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보수교육 수강신청 관련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1588-2133)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회 규정 상 재직중이던 금융투자회사를 퇴사한 경우 전문인력 등록은 말소가 됩니다. 보수교육 이수의무는 전문인력 등록기간에만 한정되며 이수의무 기간의 미수료로 효력정지가 되지 않은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전문인력 자격의 효력정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 > (최하단의) 전문인력 등록이력 조회 > 등록원부 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2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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