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수행을 위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가능한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회사입니다.
귀하께서 재직중이신 회사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본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은 불가합니다. 본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면 귀사가 재직중이신 회사가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수행을 위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상 경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금융투자회사 재직중 요건 충족을 전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2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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