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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36
분류
작성자
김동오
작성일
2023-08-10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금소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고난도 단위형 펀드,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계약에 한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소비자보호부(02-2003-9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