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는 자본시장법령(법 제63조, 영 제64)에 근거하며 영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9조18항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의 주권은 법 제63조제1항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장리츠 주식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자본시장법령에 대한 해석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협회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융위에서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은 집합투자증권이라는 과거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etter.fsc.go.kr/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회신현황/법령해석 중 80번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List.do?stNo=11&muNo=85&m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02-2003-937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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