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773 분류
작성자 오무영 작성일 2014-04-24
내용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관리 담당자입니다.

2009년 12월 1일 개정(시행은 2010년 2월 4일) 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 내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가 있었으며, 본 전문인력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고,
자격요건으로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시의 제2-12조제6항에 따른
자산별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최소 5시간 이상이어야 했으며(제2-12조제6항), 교육이수 현황을
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당시 본회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고 교육이수자, 출석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제3-7조 제8항)

2009년 12월 1일 상기 규정 개정 이후 펀드 관련 전문인력은 펀드투자상담사로 통합되고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등
펀드별 전문인력은 삭제되었으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금융투자회사는 종전처럼
자산별 관련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이수 현황을 본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의 내용도 동일합니다.(제5-13조)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는 부분은 규정상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제정 여부 및 방식 등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율규제기획부(이상훈, 2003-939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