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관리 담당자입니다.
2009년 12월 1일 개정(시행은 2010년 2월 4일) 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 내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가 있었으며, 본 전문인력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고, 자격요건으로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시의 제2-12조제6항에 따른 자산별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최소 5시간 이상이어야 했으며(제2-12조제6항), 교육이수 현황을 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당시 본회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고 교육이수자, 출석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제3-7조 제8항)
2009년 12월 1일 상기 규정 개정 이후 펀드 관련 전문인력은 펀드투자상담사로 통합되고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등 펀드별 전문인력은 삭제되었으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금융투자회사는 종전처럼 자산별 관련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이수 현황을 본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의 내용도 동일합니다.(제5-13조)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는 부분은 규정상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제정 여부 및 방식 등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율규제기획부(이상훈, 2003-939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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