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1. 금융투자업 약관의 제,개정은 협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6조) 협회보고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이나, 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신고에 해당합니다.
2. 협회 약관보고 절차는 약관광고심사시스템(adv.kofia.or.kr)에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 및 필요서류 관련하여서는 기재해주신 담당자님 메일로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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