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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26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3-08-03
내용
안녕하세요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 사모펀드의 경우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편입비율을 충족
나. 가의 요건 충족일 부터 매 6개월마다 평균 보유비율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준수하여야 인수업무규정에 따른 공모주 우선배정이
가능하며, 요건 가(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편입비율 충족)를 충족하지 못하면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2.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20호의 단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아래의 요건 "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다 : 설정일로부터 1년 미 경과시,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 35% 이상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유선(2003-937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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