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 사모펀드의 경우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편입비율을 충족 나. 가의 요건 충족일 부터 매 6개월마다 평균 보유비율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준수하여야 인수업무규정에 따른 공모주 우선배정이 가능하며, 요건 가(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편입비율 충족)를 충족하지 못하면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2.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20호의 단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아래의 요건 "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다 : 설정일로부터 1년 미 경과시,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 35% 이상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유선(2003-937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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