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1.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탁은 제3자에게 사무의 처리 등을 맡기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자본시장법령상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고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9조제1항)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개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방문판매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이 방문판매 사전안내(연락처 등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 종류 등)를 하고 해당 개인전문투자자가 이에 동의(권유 받을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방문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고객이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안내가 불가하며, 고객이 먼저 권유를 요청해야 방문판매가 가능합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02-2003-9384) 또는 소비자보호부(02-2003-9424, 방문판매 관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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