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관리 담당자입니다.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단순히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일 경우 본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하는데 투자권유대행인은 개인에 한하며 법인은 투자권유대행인이 될 수 없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하여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인력과 투자권유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인력을 본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귀사의 투자권유대행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 등은 귀사의 금융투자업의 등록업무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회 자율규제기획부[투권인 관련 : 이연임(2003-9371), 전문인력 관련 : 이상훈(2003-9396)]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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