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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24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23-07-28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채무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으로 분류됩니다. 즉 금융채는 법령상 채권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기관에 따라 분류 기준은 상이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는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로 분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