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본 질의는 자본시장법령(법 제63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는 해당 법령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질의에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매매의 규제대상을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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