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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12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3-07-21
내용
□ 자본시장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등 제9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유선 문의(02-2003-9246)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