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의 요건 중 ‘협회가 정한 요건’(별표2의 1. 마. 비고 1. 다.)은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 업무범위) 등록요건으로서 아래 ‘가 내지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투자자산운용사(자격증)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이수'는 동 규정 가목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동 요건을 구비하여 전문인력 등록을 할 경우 별도의 경력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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