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문의하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계의 합계액"이란 수요예측 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순자산 아님)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설립일부터 3개월 미경과시 운용기간) 일 평잔
(※ 예시 : A운용사가 10개 공모펀드에 대해 하나의 계좌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10개 펀드의 총자산의 합계액을 의미)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규제기획팀(02-2003-937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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