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여러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의 경우, 각각의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적격 기관투자자(법 §249의11⑥)로 구성된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여러 기관전용 사모펀드간 합산하여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50% 이상 투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고要)
* 투자구조를 안내하고 투자자금을 납부(이행)받은 경우 동의로 인정
다만,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등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모펀드팀(02-2003-92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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