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명) 이상 갖출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7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97조의2 참조)
다만, 운용인력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법령 기타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PEF 운용인력이 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제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본회도 PEF 운용인력에 대한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PEF 운용인력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회 자율규제기획부(이상훈, 2003-9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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