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권유자문인인력 시험은 응시대상이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은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근로복지공단 등의 임직원(1년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 포함), 투자권유대행인,보험모집인 등으로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시험 응시를 허용합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2조 1항 참고)
문의하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2조 1항에 열거된 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시에도 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자격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03-9402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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