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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06
분류
작성자
연정현
작성일
2023-07-12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며,
금융투자회사에 주권상장법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02-2003-938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