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2부 실물펀드팀입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포함됩니다(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9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가능한 대출의 범위는 법령상 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겸영업무를 영위할 경우,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부수 및 겸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업무 영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업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금융당국에 확인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3-93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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