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9호에서 기재된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동 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에 따라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에 따른 해지 또는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모펀드팀(02-2003-925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