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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764 분류
작성자 나석진 작성일 2014-04-18
내용
자본시장법은 기능별 규율체제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도 집합투자업자로서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제251조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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