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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764
분류
작성자
나석진
작성일
2014-04-18
내용
자본시장법은 기능별 규율체제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도 집합투자업자로서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제251조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