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1, 계좌를 미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 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휴면계좌의 경우도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외 주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직원 매매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는 협회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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