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본 질의는 자본시장법령(법 제63조, 영 제6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는 해당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 권한이 없으며, 질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바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그 소속 회사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매하려면 소속 회사가 해당 ISA를 취급하지 않는 등의 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도 법 제63조제1항 및 시행령 제64조제4항에서는 계좌 및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외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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